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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Notebooks

뉴라이프교회 정관

Newlife Church Constitution

뉴라이프교회 정관

전 문

뉴라이프교회는 성경의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으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구원의 목적을 둔다. 또한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적인 증인된 신앙관을 가지고 총쳬적 구원의 역사를 노력하며 자주성을 지닌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한 영적 유기체로서의 순수성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 원리를 보존하고 동시에 교회를 질서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정관)을 제정한다.

 

이 규약 제정의 의도는 고정된 제도를 고착화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함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신약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와 성숙한 성도들의 중지로 교회를 가장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뉴라이프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마다 직영 및 소속 교회를 둘 수 있으며 고유명과 함께 큐브(이하 “지교회”)라고 칭한다. (예: 뉴라이프교회 서강큐브)

제2조 (소속) 본 교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속한다.

제3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4-1 3층에 사무국을 둔다.

지교회는 서울시에 속한 서강큐브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4-1, 지층에 두며 경기도에 속한 거북섬큐브는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2길 25, 507호에 둔다.

제4조 (사명) 예수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그리스도의 현존, 성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선교적 교회로 하늘이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구원에 역사의 사명을 가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와의 교제와 증인된 공동체로서의 선교를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삶을 증거하는 증인 된 우리와 교회가 된다.

제5조 (비전) 전 성도가 소명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제6조 (형태와 운영) 본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 및 운영에 대한 정관을 두며 세부 사항은 내규 및 시행세칙(이하 “내규”라 함)에 정한다.

제 2 장 교 인

본 교회 및 지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신자로 정의한다. 그렇기에 교인으로서 의무를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7조 (교인)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침례교인으로서 본 교회 내규에 정하는 양육 및 서약 과정 수료자로 하며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정회원으로서 자격의 시비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치리한다.

2. 침례교인 :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로 본 교회 비전과 사명에 동의하고 본 교회에 정회원 서약을 한 후 침례를 받은 교인(혹은 타교회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전입한 교인)을 포함한다.

 

제 8조 (교인의 의무)

1. 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가 정한 정상적인 예배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자기들끼리의 별도의 예배, 기도

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2. 교인은 거룩한 교제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긴다.

3. 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일조 및 헌금으로 동참한다.

4.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있는 신앙고백과 내용과 의무, 내규에 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제10조 (교인의 권리 및 제한) 본 교회 주권과 권리는 교인에게 있으며 아래와 같다.

1. 신자는 본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및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본 교회의 정관과 내규에 정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을 포함한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과 내규를 따르지 않거나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교회로부터 징계 받은 경우 정회원의 권리는 제한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규에 정한다.

4. 6개월 이상 무고히 본 교회 공적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1년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의 권리는 자동 으로 상실된다. 중지된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의무를 준행함으로 회복하고, 상실된 교인의 지위 회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규에 정한다.

5.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6. 교회로부터 제명 및 출교 처분의 징계를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운영위원회)의 허락 없이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상) 본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지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포상한다.

 

제12조 (징계) 본 교회 및 지교회의 징계대상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이단적 행위와 이단에 동조한 행위.

2.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교회 부흥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

3. 본 교회 정관과 내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4. 해 교회적인 행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6. 예배 및 교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7. 교회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8. 교회와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언론, 인터넷, 통신사용 등 포함)

 

제13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제명, 출교로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에 정한다. 견책부터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교인이 회개하고 이 회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적절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단 교회 직원 및 교역자의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바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해임된 직원이나 교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복직할 수 없다.

제 3 장 교회 직분과 직제

제14조 (직분과 직제) 교회 모든 직분과 직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의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사무처리회의 결의를 거쳐 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직분이나 직제도 새롭게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15조 (담임목사)

1. (자격)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목사로 한다.

2. (업무) 담임목사는 강단권, 인사권, 치리권, 목양권, 재정권을 갖고 목회하는 교회의 행정과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교회 운영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하며 교회 사무처리회, 운영위원회, 제직회, 목자회, 기관장회 등 교회 모든 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 교회를 대표한다.

 

제16조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단 안수집사는 봉사의 직분이며 사도행전 6장에 명시된 것처럼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타 교회에서 전입한 직분자는 교회 내규에 따른다.

 

제17조 (안수집사 선출) 안수집사는 만 40세 이상인 서리 집사로 담임목사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피택하고 피택된 안수집사는 교회 내규에 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기간이 끝나면 교회 내규에 정한 과정을 거쳐 사무처리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안수집사로 선출하며, 선출된 안수집사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안수식을 한다. 안수집사는 7년에 1차씩 사무처리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8조 (권사) 권사는 만 45세 이상인 서리집사로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흠이 없이 봉사한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로 딤전 3:2-13과 딛 1:5-9에 해당하는 자라야 하며, 전도와 맡은 사명에 충성스러운 자라야 한다. 권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직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을 돕는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교회와 담임목사를 돕는다.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에 정한다.

 

제19조 (권사 선출)

권사는 항존직으로 담임목사가 추천하고 사무처리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자를 세운다.

 

제20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세례) 받은 자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매년 서리 집사를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21조 (재정보증) 본 교회 교역자나 직원, 그리고 안수집사는 타인의 재정 보증을 설 수 없다. 단 교회를 위한 보증은 예외로 한다.

제 4 장 교회행정과 조직

제22조 (교회 조직)

1. (청년공동체) 한국의 청년과 한국거주 외국 청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2. (장년공동체) 중,장년이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3. (사역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별, 연령별, 은사별, 능력별, 사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관과 필요한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또 해체할 수 있다.

4. (부설기관) 모든 교회 부설기관은 본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 조직하거나 설립할 수 있고, 또 해체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및 회의

제23조 (사무처리회)
1. (성격)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교회 정관과 내규에 정한 사무 행정처리에 대해 최종 권위를 가진다.
2. (회원) 사무처리회 참여 자격은 본 교회 교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흠한 침례교인으로 한다. 흠이라 함은 본 교회와 관련된 사법 및 행정처리를 받은 자와 교회에서 징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단, 교회의 정관개정이나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 교회 재산권처리 및 운영위원회 에서 결의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만 19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3. (소집) 정기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달 중에 담임목사가 소집한다. 임시 사무처리회는 필요시 담임목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임시 사무 처리회 소집은 소집 한 주 전 의안과 장소를 주보에 미리 공고하고 공고된 안건만 다룰 수 있다. 단 사전 공고 없이 임시 사무처리회를 소집해야 할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가 한다.
4. (의결사항) 본 교회 사무처리회 안건과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4)에 대한 의결은 사무처리회에서 직접 의결하기로 결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1) 담임목사 청빙 및 해임에 관한 건
   2) 교회 운영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건
   3)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의 건
   4) 교회 재산의 운영(취득, 매각, 담보제공, 근저당설정 등)에 대한 의결, 시행
   5) 교회 재정 감사 보고의 건
   6) 담임목사,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
5. (의결 정족수)
   1) 사무처리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결의권은 서면으로 사무처리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2) 교회 운영 정관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사무처리회에서 정회원 과반 수 이상 참석에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담임목사 청빙은 운영위원회에서 내정한 자를 사무처리회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담임목사 해임에 관한 사무처리회 의결은 정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사무처리회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6. (의장의 권한과 직권)
   1) 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3) 의장은 매 안건에 결정을 공포하며,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4) 사무처리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이며 유고시에는 선임안수집사가 대행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

1. (성격과 직무) 본 정관과 내규에 명시된 사항, 사무처리회에서 위임한 사항, 교회 재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교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담임목사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사항을 결의 한다.

2.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담임 목사와 서기를 포함해 4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담임목사가 정회원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3. (소집)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청원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유고시에는 연장자로 한다.

4.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운영위원회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재정위원회)

1. (성격과 직무) 재정위원들은 당해연도 모든 교회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 관리, 운영한다.

2. (선출) 재정위원은 담임목사가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재정위원장은 선출 된 재정위원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재정위원회 의결은 재정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 (제직회)

1. (구성) 제직회는 목회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2. (소집) 정기 제직회는 매분기 둘째 주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의장이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시는 정기 제직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3. (직무)

   1) 예산에 의하여 사업을 집행 처리

   2) 목회 활동 조력 및 추진

   3) 교회 봉사 담당 지원

   4) 부서 사업 계획 및 협의 추진

   5) 필요에 따른 분과 위원회를 두어 운영

   6) 중요한 안건을 사무처리회에 제안

4. (의결) 참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유고시에는 선임 안수집사가 대행한다.

 

제27조 (의결)

정관이나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안이 아니면 교회 모든 회의 정족수는 참석 회원으로 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가결로 통과한다.

 

제28조 (회의록)

사무처리회 서기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담임목사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정해진 곳에 기밀보관 한다.

 

제 6 장 교회 재정 및 재산

제29조 (회계연도) 본 교회 회계연도는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30조 (수입) 본 교회 재정 수입은 주정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헌금, 기타헌금과 성도들이 헌납한 동산, 부동산, 정부 보조금, 혹은 교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이윤이나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지출)

1.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한 사역과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본 교회 유급 직원과 교역자들의 사례비 및 목회활동비 등을 지출한다. 목회활동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교회가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역을 위해 사용하며 선교 사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3. 교회 유지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사용하며 기타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에 사용한다.

4. 목회나 교회 직무, 사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시 지출 한다.

 

제32조 (운영) 본 교회의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재정위원회는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

2. 재정위원회는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재정위원들은 교회 재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4. 교회 재정은 담임목사의 목회 계획에 따라 교회 비전과 사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집행해야 한다.

5. 재정위원회는 재정(헌금포함)운용계획, 회계서류관리,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 분기별 재정결산, 금융기관 거래(예적금, 기타 적립금, 대출, 상환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재정위원회는 수입 및 지출내역, 교회 재정 잔고현황 등을 매 주일마다 결산하여 담임목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개가 불가하다.

8. 교회 재정은 어떤 개인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특정 개인을 위해 대출해 줄 수 없다.

 

제33조 (헌금관리)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계를 마친 후 익일(금융기관 영업일)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담임목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임목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지출증빙)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 온라인송금 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확인증으로 대신하거나, 지급처를 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보관 및 폐기) 교회 재정은 국가에서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금하며 재정 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상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내규로 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 (재산권)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본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한국침례회 뉴라이프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 필요에 따라서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리회에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제37조 (관리) 본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건물, 대지, 임야, 차량 등)의 관리, 취득, 처분, 증여, 매매, 변경, 차입, 담보 제공 등 관련 업무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하되 운영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이의 결과를 사무처리회에 보고한다. 단 사무처리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무처리회에서 직접 결의한다.

 

제38조 (감사)

1. 감사는 담임목사가 추천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되, 회계 감사의 결과로 업무의 부당,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문서로 해당 위원회나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나 부서는 시정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담임 목사나 운영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정보를 유출하여 문제가 발생할시 교회 정관과 내규에 의해 치리한다.

 

제39조 (열람) 교회 재정 열람 및 헌금내역의 조회에 대한 기준과 세부 사항은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40조 (법인 설립 및 운영) 교회의 필요에 의해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이사회 구성은 담임목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법인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단 설립된 법인 이사가 본 교회 비전과 사명과 위배된 행동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파송한 이사를 소환(해임)할 수 있다.

제 7 장 교회관리

제41조 (시설관리)

1. 본 교회의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건물, 대지, 임야, 차량 등)을 보유한다.

2. 본 교회 재산의 증․개축 등 시설개선, 임대차 등의 변동에 관한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고유등록번호를 받고 교회에서 선출한 대표자 명의로 등록 보존한다.

4. 각종 성물과 집기 그리고 교회내 설비에 관하여 수리, 구입, 시설에 관한 일체를 관리부에서 관장한다.

 

제42조 (차량관리)

1. 관리대상 차량은 교회 또는 목회자의 전용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한다.

2. 교회 또는 목회자 전용차량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유지비를 지급하며, 보험료,연료비, 수리비를 차량유지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차량사용은 반드시 사용신청을 하고, 운전자의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4. 개인적인 차량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부의 청원에 따라서 담임목사의 승인 후 사용한다.

5. 교인 개인이나 교회내의 각 단체에서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실비인 유류대를 부담해야 하고 차량회계는 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제 8 장 교역자, 교회 직원, 직분자

제43조 (교역자 및 직원 인사)

1. (담임목사) 담임 목사 청빙은 현 담임목사와 운영위원이 청빙위원이 되어 내정하고 내정된 목사는 사무처리회의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담임목사 유고시 또는 담임목사가 해임되어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당해연도 운영위원이 청빙위원이 된다.)

2. (부 교역자) 교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가 채용한다.

3. (유급 직원) 교회의 필요를 따라 담임목사가 채용한다.

 

제44조 (직분자 인사)

1. (서리집사) 교회 내규에 정한 절차를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사역팀장, 목자, 교사, 기관장) 교회 필요를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45조 (교역자, 교회직원 및 직분자 임기)

1. (부 교역자 임기)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모든 교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 요청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본 교회가 정한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나 담임목사의 업무 평가 결과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와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신학적, 법적, 교회적 문제로 인해 해임을 요청하는 담임목사의 제청에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으면 해당 교역자는 사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건 없이 사임해야한다. 부 교역자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2. (교회 직원 임기) 교역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사역한다. 단 정식 직원이라도 업무 평가 결과 본 교회사역과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임을 요청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사임해야한다. 교회 직원의 임기는 만 65세가 되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교회 필요에 따라 만 70세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3.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 안수집사와 권사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 정기 사무 처리회까지이며 이후 내규에 정한 대로 원로, 은퇴, 명예 안수집사 및 권사로 예우한다.

4. (기관장, 목자, 교사, 서리집사) 안수 집사와 권사를 제외한 모든 직분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모든 임기의 나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46조 (담임목사) 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비와 퇴직금 및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 주택 및 주택관리비와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지급한다. 효율적인 목회 활동을 위해 교회가 정한 목회활동비를 지급하며 담임목사가 목회 사역과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한다. 목회활동비의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7조 (인턴 직원과 인턴 교역자) 인턴 과정의 직원과 교역자들에게는 교회가 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제48조 (전임 교역자와 정식 직원) 전임 교역자와 정식 직원들에게는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비와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년 이상 본 교회에서 사역하고 정년이 되어 은퇴할 경우 교회 기여도와 공헌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안식년) 담임목사는 효율적인 목회사역을 위해 만 6년의 사역 후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낼 수 있으며, 담임목사의 결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안식년을 보낼 수 있다. 안식년 동안 모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교역자는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9 장 의식 및 예식

제52조 (교회의식) 교회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하되 집례는 담임목사가 하고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가 지명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53조 (결혼) 별도의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54조 (장례) 별도의 교회 내규에 정한다.

제 10 장 정관의 개정 및 내규의 개정 

제55조 (정관의 개정) 본 교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 된다.

 

제56조 (내규의 개정)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과 정관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교회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하되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11 장 부칙

제57조 (효력) 본 정관은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58조 (기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내규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규약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만국 통상 규례에 준한다.

위의 규약은 2018년 1월 21일 뉴라이프침례교회 사무처리회에서 인준 받아 채택 되었습니다.

02-6408-6768

© 2025 기독교한국침례회 뉴라이프교회 ​ 

담임목사: 박진웅

Senior Lead Pastor: Rev. John Park Jin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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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에비뉴 2차 50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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